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58)  올바른 맹세와 서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58)  올바른 맹세와 서원

   제22장 올바른 맹세와 서원    

제1항 : 맹세의 의미

1항 정당한 맹세는 예배의 한 요소이다.(신 10:20) 사람은 적절한 때에 하나님을  엄숙히 불러 자신이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언하시게 하고 또 자신이 맹세한 것에 대한 진실성이나 허위성에 의거 해 자신을 심판하시게 할 수 있다.(출 20:7, 레 19:12, 고후 1:23, 대하 6:22,23) 

제2항 : 맹세할 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2항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거룩한 두려움과 공경심이 필요하다.(신 6:13)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솔하게나 망령되이 사용하거나 다른 것들을 불러 맹세하는 행위는 삼가야 할 죄에 해당한다.(출 20:7, 렘 5:7, 마 5:3437, 약 5:12) 그러나 사안이 중대할 때 이루어지는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신구약 성경 모두가      보장하는 것이다.(히 6:16, 고후 1:23, 사 65:16) 그런 경우에는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요구되는 정당한 맹세가 꼭 필요하다.(왕상 8:31, 느 13:25, 스 10:5)

제3항 : 맹세의 올바른 자세

3항 맹세하는 사람은 그 엄숙한 행위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오직 스 스로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만 맹세해야 한다.(출 20:7, 행 4:2) 선하고 올바른 것과 스스로 그렇다고 믿는 것과 자신이 실행할 수 있고 또 실행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외에는 맹세를 통해 그 무엇에도 스스로 속박해서는  안 된다.(창 24:2,3,5,6,8,9) 그러나 합법적인 권위가 요구하는 맹세 곧 선하고 올바른 것과 관련된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죄에 해당한다.(민 5:19,21, 느 5:12,  출 22:7-11)

제4항 : 맹세의 말과 구속력

4항 맹세는 애매모호함이나 마음에 다른 의도를 품는 것 없이 분명하면서도 평이한 의미의 말로 이루어져야 한다.(행 4:2, 시 24:4) 맹세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죄가 아닌 것을 맹세했다면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삼상 25:22,32-34, 시 15:4) 이단자들이나 불신자들을 상대로 한 맹세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겔 17:16, 18,19, 수 9:18,19, 삼하 21:1)

해설        

이 조항들은 첫째, 정당한 맹세의 본질, 둘째,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느냐는 문제, 셋째, 맹세의 정당성, 넷째, 맹세하는 태도, 다섯째, 맹세의 구속적 의무를 가르친다.

(1) 맹세는 예배의 엄숙한 행위에 해당한다.  

사람은 맹세를 통해 하나님을 불러 자신이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증언하시게 하고 또 자신이 맹세한 것에 대한 진실성(眞實性)이나 허위성(虛僞性)에 의거 해 자신을 심판하시게 할 수 있다. 사람이 과거나 현재의 사실에 대해 맹세하는 것은 ‘단언 된 맹세’라고 하고 앞으로 해야 할 행위를 맹세하는 것은 ‘약속의 맹세’라고 불린다.

맹세는 세상의 일이나 교회의 일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내용에 따라 전자에 해당하는 맹세인지 후자에 해당하는 맹세인지가 구별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일단 맹세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엄숙한 신앙의 행위에 해당한다.

(2)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

성경은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신 6:13)라고 분명하게 명령한다. ‘신이 아닌 것들로서 맹세’(렘 5:7)하는 것은 큰 죄에 해당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분의 전지(全知)하심과 전능(全能)하심과 정의(正義)를 믿고 인정한다는 뜻을 내포(內包)한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다.    

(3) 맹세는 필요한 때 합법적 권위에 의해 정당히 이루어져야 한다.

퀘이커교도들(Quakers)은 맹세의 정당성을 부인한다. 그들은 신약 시대 이후로는 어떤 경우든지 맹세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여러 가지 논증을 통해 쉽게 논박할 수 있다.

먼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맹세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妄靈)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은 뒤집어 생각하면 합당한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구약성경을 보면 맹세를 실천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창21:23,24) 그와 이름이 똑같았던 한 왕도 이삭과 자기 사이에 맹세가 이루어지기를 바랐고 그들은 서로 맹세했다.(창 26:31) 야곱도 같은 방식으로 라반에게 맹세했고(창 31:53), 요셉도 그의 아버지에게 맹세했다.(창 47:31) 

이 사례들은 유대인에게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 일어났다. 따라서 맹세는 모세 시대만 국한된 관습이 아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맹세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인정한다.(레 5:1) 율법의 시대에도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례가 많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에게 맹세하라고 요구했다.(삼상 20:17) 다윗은 사울에게 맹세했다.(삼상 24:21,22)

맹세는 사법적인 율법이나 의식적인 율법 일부가 아니기에 현재도 여전히 그 정당성을 유지(維持)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약성경이 분명하게 금지했을 것이다. 신약성경에도 이 관습을 확증하는 사례가 많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롬 1:9),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롬 9:1),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고후 1:23)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했다.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대답하셨다.(마 26:63,64) 그것은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했던 맹세의 형태였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히 6:13)라고 하면서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히 6:16)라고 했다. 이런 말은 그가 맹세의 관습을 인정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마 5:34)라는 주님의 말씀과 “맹세하지 말지니”(약 5:12)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은 필요한 목적을 위해 엄숙한 때에 이루어지는 맹세까지 모두 금지하는 말이 아니다. 이는 단지 맹세를 일상적으로 남발(濫發)하는 행위나 피조물의 이름으로 잘못 맹세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뿐이다.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께 맹세하거나 같은 맹세를 자주 불필요하게 되풀이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해당한다. 성경에 언급된 맹세의 일반적인 형태는 손을 드는 것이다.(창 14:22, 계 10:5,6) 따라서 손을 드는 것 외에 다른 미신적인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4) 맹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렘 4:2) 이루어져야 한다.

‘진실’(眞實)은 마음의 생각과 맹세의 말이 온전히 일치(一致)하는 것을 의미한다. 맹세는 애매모호함이나 마음에 다른 의도를 품는 것 없이 맹세하는 자와 맹세를 듣는 이들 모두가 그 의미를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로마 가톨릭교회처럼 마음에 다른 의도를 품고 맹세하는 것은 맹세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람들 사이의 모든 신뢰를 깨뜨리며 맹세하는 사람으로 위증죄(僞證罪)를 범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정의’(正義)는 우리에게 가능하면서도 합법적인 일을 맹세하는 것으로 곧 우리가 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행하려는 확고한 의지(意志)를 갖고 맹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의’(公義)는 옳고 정당한 맹세인지 신중하고 경건한 태도로 깊이 생각하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사용해 맹세의 진실성을 뒷받침해도 괜찮은 일인지를 고려해 맹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한 맹세는 반드시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맹세는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맹세가 된다.

경솔(輕率)하게 맹세했을 때는 헤롯 왕처럼 경솔히 맹세한 죄에다 그런 맹세를 지키는 죄까지 더 보태지 말고(막 6:23,26) 맹세한 것을 후회하며 철회(撤回)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당한 맹세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맹세한 사람의 일시적인 이익을 해친다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음에 서원한 것은 내게 해가 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선한 자의 인격이다.(시 15:4) 이단자(異端者)들에게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혐오스런 원리이다.  

제5항 : 서원(誓願)의 의미

5항 서원(誓願)은 약속의 맹세와 그 본질이 같다. 서원도 맹세와 똑같이 경건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신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사 19:21, 전 5:4,6, 시 6l:8, 66:13,14)

제6항 : 서원(誓願)의 대상과 방법

6항 서원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시 76:11, 렘 44:25,26) 서원이 받아들여지려면 믿음과 의무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받은  은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  서원이 필요한 의무나 그 밖의 일들을 행하는 데 적절히 기여 하는 한 우리는 서원을 통해 그런 일들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더욱 엄격히 부여할 수 있다.(신 23:21-23, 시 50:14, 창 28:20-22, 삼상 1:11, 시 66:13,14, 132:2-5)

제7항 : 서원(誓願)해서는 안 되는 것들

7항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는 일이나, 그 안에 명령 된 의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일이나,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나 능력을 받지 못한 일을 실행하는 것들을 서원해서는 안된다.(행 23:12,14, 막 6:26, 민 30:5,8,12,13) 이런 점에서 평생의 독신생활, 청빈, 규칙적인 복종에 관한 수도원식의 서원은 더 높은 완전함에 이르는 단계가 아니라 미신적이고 부패한 올무에 해당할 뿐이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올무에 자신을 스스로 옭아매면 안 된다.(마 19:11,12, 고전 7:29, 엡 4:28, 벧전 4:2, 고전 7:23)

해설        

이 조항들은 서원(誓願)의 본질, 내용, 의무를 말한다. 서원은 하나님과 엄숙한 약속이다. 서원은 개인이나 사회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서원은 ‘약속의 맹세’와 그 본질이 같으나 이 둘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맹세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행하는 행위이고, 서원은 하나님이 주체이자 증인의 역할을 동시에 떠맡으신다. 따라서 서원은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교황주의(敎皇主義)자들처럼 죽은 성인(聖人)에게 서원하는 것은 미신이자 우상숭배에 해당한다. 서원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서원할 때는 그것을 지킬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빌 4:13, 고후 12:9) 사람은 서원이 필요한 의무나 분명하게 요구되지 않은 그 밖의 일들을 곧잘 수행하도록 돕는 한 서원을 통해 그런 일들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스스로에 더욱 엄격하게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일이나,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나 능력을 받지 못한 일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서원해서는 안 된다.

서원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와는 다른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한다. 율법은 하나님이 그분의 권위 있는 명령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서원은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 자신을 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원을 양심에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교황주의자들의 논리대로 서원이 율법에 대한 의무를 추가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하는 도덕적 의무처럼 우리를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 생각이나 주장은 성경은 물론 인간의 상식에도 위배 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의무를 지운다. 율법의 의무는 일차적인 의무다. 그러나 서원도 의무를 지운다. 이는 이차적인 의무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성경은 서원의 실천을 자주 엄격하게 강조한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신 23:21, 전 5:4, 시 50:14, 76:11 참조)(*) 출처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로버트 쇼 저, 조계광 역, 생명의 말씀사, 2014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