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교회의 교회정치
한 눈에 보는 요약
개혁교회의 교회정치

개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다. 많은 약점도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결코 완전한 교회가 될 수도 없다. 그러나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성경을 규범으로 삼고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개혁교회는 최선을 다한다. 어떤 사람들은 개혁교회의 이런 태도를 보수적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모든 개혁교회가 똑같지는 않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개혁교회 정치의 기본적인 특성
(1) 교회정치 질서는 성경의 원리를 따른다.
개혁교회는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모든 일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최선을 다한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원칙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한다.
(2)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임을 강조한다.
개혁교회는 어느 특정 직분 자가 교회를 좌지우지 하지 못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목사를 비롯한 그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서 특별한 힘을 갖지 못하도록 또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개혁교회에서 목사가 신부(神父)들처럼 가운(gown)을 입지 않는 것도 이런 정신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3)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개혁교회도 교단에 속할 수 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상당히 존중한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에서는 교단이 교권을 가지고 지역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라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면서 지역교회를 이끌어주는 체제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에서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를 상하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들의 수와 범위의 크고 적음의 차원에서 이해한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지역교회의 영적인 성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역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교회의 참된 자태를 드러내려고 힘쓴다.
2. 개혁교회 직분제도의 특징
(1) 우리의 신분과 명예는 ‘그리스도인과 성도’이다.
개혁교회는 교회에서의 직분이 평생 신분도 아니고 자랑할 명예도 아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은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신분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개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는 이름이 모든 교인의 평생 신분이요 참되게 자랑할 명예라고 생각한다.
(2) 성경이 가르치는 세 직분을 둔다.
개혁교회는 신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직분 곧 ‘목사’와 ‘장로’와 ‘집사’(안수집사)를 직분자로 세운다. 개혁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세워 교회를 다스리셨고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하셨으며 승천 이후에는 자신의 세 가지 직분을 나누어 감당하는 ‘목사’, ‘장로’, ‘집사’를 교회 안에 세우셨다고 믿는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교회의 직분자로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운다.
- 목사의 직무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직무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목사의 주요 직무는 회중을 위해 성실히 기도하는 것,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실하게 설교하는 것, 성실하게 성례를 집행하는 것, 동료 직분 자들과 회중을 살피는 것, 장로들과 함께 권징(勸懲)을 시행하는 것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교회의 모든 일이 적당하고 질서 있게 되어 가도록 돌보는 것이다.
-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주로 수종드는 것이다. 장로는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와 함께 목자적 관심(pastoral care)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며 권징을 시행한다. 또한 장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가정을 심방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집사의 직무
집사(안수집사)의 직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자비의 사역’을 주로 수종드는 것이다. 집사는 교인들 가정 가운데 가난하고 외로운 가정을 방문하여 어려움을 찾아내고 궁핍한 가정을 도우고 격려한다. 개혁교회 집사들은 한국 교회처럼 교회의 재정적인 운영에 관련하지 않고 단지 자비의 사역만을 수행한다. 개혁교회의 재정운영은 교회의 관리 위원회(Committee of Management)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3) 직분에 대한 공통적인 규정
- 각 직분의 직무상 동등권
개혁교회에서는 지역교회 안에서 직무와 다른 모든 문제들에 있어 목사들 상호간, 장로들 상호간, 집사들 상호간에 동등권을 유지한다. 한 교회에 한 분 이상 목사가 시무할 때는 설교, 교육, 심방 등에 있어 동등권을 준다. 직무상의 동등권은 장로들, 집사들 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모든 직분 자들은 온 교회의 감독이요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왕적 권위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아래 어떤 직분자도 다른 직분 자들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정신이다.
- 직분의 시무기간
개혁교회는 장로와 집사의 평생직분 도입을 지혜로운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이는 어떤 형태의 교권도 교회에 스며들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성경이 한 직분에 평생 머물러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 한시적인 봉사가 평생봉사보다 교회의 전제정치를 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 교회 일에 더 많은 사람이 연관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규칙적으로 일정수의 직분자들이 물러감으로 목사의 교권의 정착을 피할 수 있기 때이다.
- 개 교회 직분자임을 존중
개혁교회에서 직분 자는 각 지역교회의 회중에 의해서 선출되며 선출되는 목적은 바로 그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의 시무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직함도 내려놓게 된다. 왜냐하면 직분은 순전히 섬김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혁교회는 명예나 은퇴 직분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분을 신분이나 명예로 생각하는 문화를 극복하게 되고 직분자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섬김을 소중히 여기도록 돕는다. 아울러 각 지역교회의 회중에 의해서 선출되고 각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선출된 직분은 타교회로 이동할 때 유지되지 않는다.
3. 성례와 의식
(1) 세례
- 유아세례
개혁교회는 유아 출생 후 부모로 하여금 가급적 빨리 세례로 하나님의 언약의 인(印)을 받게 지도한다. 유아 세례는 매주일 예배시마다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세례주일을 따로 두지 않는다.
- 성인세례
개혁교회는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그들을 방문하여 그 동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의 지식에 관해 알아보게 된다.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일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게 되므로 미리 신앙고백 하는 분들의 이름들을 교회 회중에게 알리게 된다.
(2) 성찬
개혁교회는 성찬을 매우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성찬을 자주 행하는 것을 권한다. 최소한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성찬을 시행하는 게 보통이다.
- 성찬은 신앙고백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들과 교리와 생활에 대한 선한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허용된다. 당회는 이에 대해 감독할 책임이 있다.
- 개혁교회는 주의 몸을 분별하고 신앙고백을 한 자들에게만 성찬을 허락한다.(고전 11:19)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
4. 교회의 권징
(1) 권징의 목적
개혁교회는 교회의 표지 중의 하나인 권징(勸懲)을 신실하게 시행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권징은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는 평소에 교인들에게 성도의 삶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교인들이 성도의 삶에서 크게 벗어나 범죄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순결과 본인의 회복을 위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권한으로 책망(責望), 징계(懲戒), 회복(回復)을 돕는 것이다.
(2) 성도들 간의 상호 책임
개혁교회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성경의 교리로부터 탈선하거나 악한 행동으로 범행을 했는데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닐 때는 먼저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대로 개인적인 충고와 한 두 사람의 증인이 동참한 충고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성도들이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돌봐줘야 한다는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편이기 때문이다. 권징의 대상에 목사, 장로, 집사 등 교회의 직분자도 포함 된다.
(3) 교회 리더십의 관여개혁교회는 마태복음 18장의 원리를 따라 탈선과 범죄 한 사람을 아는 교인이 개인적인 충고를 하고 한 두 사람의 증인을 대동해서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회에 이 사실을 알려서 회개의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며 범죄 한 개인의 회복을 돕기 위한 사랑의 절차이다.(*) 편집 정리 / 정은표 목사(월간 개혁신앙 편집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