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순교사화(12) 가톨릭의 핍박이 시작되다
기독교 순교사화(12)
가톨릭의 핍박이 시작되다

1. 가톨릭의 개신교 핍박 원인과 시작
(1) 악명 높은 상설 종교재판소 설치
제 176대 교황 인노첸시오 3세(Papa Innocenzo III, 재위 1198-1216) 때에 종교개혁이 전 유럽을 시끄럽게 하자, 가톨릭교도들은 그들의 교회가 위기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교황은 될 수 있는 대로 종교개혁의 진전을 방해하기로 결심하고, 중교 제판관들 즉 심문하는 사람들과 종교개혁에 가담한 이단자들을 벌주는 사람들을 많이 세웠다. 도미니쿠스파와 다른 재판관들이 여러 로마 가톨릭 국가에 펴졌고, 신교도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뤘다.
그러나 교황은 재판관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역할을 다하지 목하는 것을 보고는 상설(常設) 종교재판소를 설치하기로 결심했다. 최초의 종교 재판소가 툴루즈에 개설되었고, 도미니쿠스파가 최초의 정식 재판관이 되었다. 종교재판소는 급속히 다른 나라에도 세워졌다. 그러나 스 페인 종교재판소가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막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그 세도가 얼마나 당돌한지 스페인의 왕까지도 종교 재 판소의 권력을 두려워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굴었기 때 문에 가톨릭교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수 많은 사람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 감정을 나타내기를 극히 조심했다. 그 중에도 도미니쿠스 수도사들과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가장 열렬히 교황에게 충성했다. 그래서 교황은 특히 그들에게만 여러 종교재판소를 관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리를 부여했다.
이 두 단체의 수도사들은 최하층의 막 돼먹은 민민 층 사람들로부터 선발되었기 때문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교황도 이런 종교 재판관들에게 자신의 대리자라고 추켜세우며 그들에게 최대의 권한을 부여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단 비슷하다는 아주 애매한 정보만 들어도 그런 사람들을 파문시키거나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또한 그들이 이교도로 생각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 십자군을 일으키고, 국가 제후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군사력을 십자군에 가담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2) 개신교 박해에 황제 프레데릭 2세도 가세
1244년경 그들의 권한은 황제 프레데릭 2세에 의해 한층 더 강화되었다. 황제는 자신을 종교재판관들의 보호자라고 선언하고 2개 조항의 잔인한 칙령을 발표했다. 즉 첫째, 계속 고집하는 이교도들은 불에 태워버린다. 둘째, 회개하더라도 이교도들은 모두 종신형이다.
이 재판소에서 다루는 주요 소송사건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리나 전통에 반대되는 말이나 글은 모두 모함하는 이단에 관한 것이 되었다. 그 외는 로마 가톨릭교회를 떠난다든지,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든지, 혹은 가톨릭의 교리 외에 다른 교리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것 등이 있었다.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두 가지 경우는 종교 재판소에서 취한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경우였다. 모든 로마 가톨릭교도들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의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 이교도라고 판단되거나 혹은 이교도가 될 경향을 보이면, 즉시 고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신교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사람은 모두 이단의 동조자 혹은 선동자라고 불렸고, 재판 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말만 해도 고발을 당했고 재판관 앞에 서야했다.
또 그들이 체포한 죄인이 도망갔을 경우 그들을 도와주거나, 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숨겨주거나, 선동하거나, 이단자에게 돈을 주거나, 그들이 회심하는 데에 기여한 책이나 서류를 감추거나, 가지고 있는 것 등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죄목들이었다.
종교재판소는 또 마술사, 마녀,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자, 점쟁이, 요술쟁이, 독설가에 대한 소송도 다루었다. 일반 언어로 된 성경이나 유대교의 법전, 혹은 마호메트교의 코란 등을 읽거나 소유한 자도 다스렸다. 재판관들은 이 모든 사건을 아주 엄하게 다스렸다. 그리고 신교도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거의 없었다.
(3)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특히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은 절대 안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만약 회심한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게 되면 그들이 유대인의 의식을 비밀리에 행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최근에 신교도와 함께 있다가 이제 가톨릭교도라고 고백하면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몄다고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만약 유대인이 로마 가톨릭교도와 함께 있으면 그 로마 가톨릭교도가 가톨릭교도인 체했다고 재판 받고 그 결과 재산은 다 압수되며 그가 만약 부당하다고 불평하면 목숨을 잃게 되었다. 변호는 아무소용도 없었다. 의심만 받아도 정죄 받게 되며 그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성은 더 컸다. 재판관들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분개하게 되면 그들은 그를 정죄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썼다. 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거짓 맹세 자와 거짓 증인들이 고용되었다. 그리고 모든 법률과 기관들이 끈질긴 보복으로 희생되었다.
어떤 사람이 고소되어 체포된 다음 감금되면 그가 받는 대우는 비참한 것이었다. 간수들은 그를 회심케 할 만한 책이나 서류뿐 아니라 자살이나 탈옥할 만한 도구가 있는가를 조사하고 그런 구실로 그들은 종종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빼앗아가곤 했다. 죄수가 조사를 받고 다 빼앗긴 뒤에 감옥에 갇혔다. 가장 가벼운 형이 종신징역이었다.
2. 상상을 초월한 온갖 고문
로마 가톨릭 종교재판소
(1) 오토다 페(Autoda Fe)

그렇지만 재판관들은 간교하게 이런 일을 서서히 그리고 잔인하게 진행해 갔다. 간수들은 처음에는 죄수 편인 체하며 죄수가 잘되기를 바라고 그에게 충고하는 체함으로써 여러 가지 거짓 친절을 베푸는 가운데 은근히 그에게 탄원하라고 말해준다. 그가 종교재판관 앞에 끌려가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은 “요청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다. 그러면 죄수는 자연히 자신의 심리를 듣기 원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한재판관이 대답한다. “너의 심리는 이렇다. 진리를 말하고 아무 것도 감추지 말라. 그러고 나서 우리의 자비에 의존하라.”
그 때 만약 죄수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다 고백을 하면 그들은 즉시 거기에 고발장을 발부한다. 그가 만약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의 고집을 꺾을 때 까지 그를 빛도 없는 깜깜한 곳에 가두어 두든지 빵과 물 약간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만약 무죄를 주장하면 그들은 그가 고통으로 죽든지, 아니면 자기 죄를 인정하든지 할 때까지 여러 가지로 괴롭혔다.
자백을 받기 위한 재 심문에서도 그들은 계속 이렇게 말한다. “너는 진지하지 않다. 너는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았다. 너는 많은 것을 감추고 있으니 계속 감방에 남아 있어야 한다.” 아무 말도 안하던 자들이 조사받기 위해 다시 불려 나왔을 때 그들이 만약 계속 침묵을 지키면 그들이 말을 하거나 죽을 때까지 고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던 자들이 다시 조사 받을 때는 그들 앞에 십자가를 놓고 엄숙하게 자기의 믿음을 맹세하도록 권고했다.
이것은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로마 가톨릭교도임을 맹세하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든지 해야 했다. 고발당한 사람이 일단 정죄를 받으면, 그는 혹독한 채찍질을 당하고 심한 고문을 당한 뒤에 노를 젓는 노역을 위해 노가 이단으로 달린 배로 보내지거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다. 판결이 내려진 후사 형 집행 장소까지 가는 선서가 있었으며 그 의식을 ‘오토다 페’(Autoda Fe, 믿음의 의식)라고 불렀다.(*) 출처 / 기독교순교사화(존 폭스 원저, 머리 킹 편저, 생명의말씀사) < 다음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