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동성애 소송으로부터 당신의 교회를 지키려면

동성애 소송으로부터
당신의 교회를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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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률 지침서 (Protecting Your Ministry From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Lawsuits)가 남침례회와 자 유수호연맹(ADF)에 의해 마련됐다. 이는 동 성 결혼 문제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을 가 능성이 높아진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을 위한 것이다. 최근 동성결혼 서비스를 거부한 상 점들이 소송을 당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지침서는 ADF의 웹사이트에서 무 료로 누구나 원하면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https://erlc.com/store/product_detail/18876)

ADF Russell Moore 위원장은 이 지침서가 성경적 가르침에 위배되는 문화 속에서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기독교학교, 사역단체들은 생물학적 성(Sex), 사회적 성(Gender)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신앙고백서’(Statements of Faith), ‘종교적 고용기준’(Religious Employment Criteria), ‘시설사용 규정’(Facility Use Policy)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동성애자가 교회에 취직하고자 할 때나 동성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리고자 요구 할 때 거부할 수 있다. 또 교회 멤버십에 대한 등록교인을 규정하는 기준과 그 성도에게 교회가 요구하는 행동 지침과 결혼 정책도 문서로 만들어 놓아야 안전하다.

기독교 학교는 성(性)과 관련해 학생의 입학, 퇴학, 징계에 관해 명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학교가 기독교 학교라 해도 기독교 교육이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반 학교와 다를 바가 없다고 간주될 수 있다. 이 지침서는 결혼 및 성과 관련한 이슈는 종교 단체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교회는 자신들의 신념과 위배되는 동성결혼식에 교회 시설의 사용을 요구받거나 기독교 학교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고용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적인 도움은 ‘자유수호연맹’(ADF)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출처 / Christianity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