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작아도 강한 교회로 세우는 장로교회의 정치원리
세속 국가에 정치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정치원리가 있다. 장로교회의 선조들은 교회 정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과 직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이 책은 개혁신학의 선조들이 성경을 통해 치밀하게 구성한 장로교회의 정치원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책이다.
저자는 우선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한 장을 구성하는 교회론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교회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때 성경은 교회를 선택받은 자들로 구성된 비가시적 교회와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시적 교회로 구분한다.
비가시적 교회의 구성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며 가시적 교회의 일원이라 할지라도 비가시적 교회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시적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만 모인 집단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교회는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데 이에 엄격한 교인 자격의 기준이 요구된다. 그 기준은 바로 신뢰할 만한 성경적 신앙고백을 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다.
이러한 진실한 신앙고백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에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왕이신 교회 정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교회 정치의 영역은 세속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독립된 영역이며 이 영역의 최고 통치자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천국 열쇠의 권한을 지상 교회에 위임하셨다.(마 16:19) 교회에 주어진 이 권한은 등록 교인의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고 치리 박탈하기도 하는 재판의 권한과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등의 질서 권한을 의미한다.
교회 재판의 권한은 치리 장로(시무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를 통해서, 설교와 성례의 집행은 강도(講道) 장로(담임 목사)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치리 장로는 교회 내의 평신도들 사이에서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강도(講道) 장로(목사)는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여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 교회의 청빙을 통해 선출되며 치리 장로와 강도 장로 둘 다 안수를 통해 취임한다.
이와 별도로 투표와 안수를 통해 집사들을 세울 수 있는데 이들은 교회의 제반 행정을 처리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재정 관리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때 장로와 집사가 갖춰야 할 덕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딤전 3:1-13), 교인들은 일정 기간 후보들을 관찰하면서 성경대로 덕목을 갖춘 사람들을 선출한다. 성경은 여자가 장로나 (안수) 집사에 선출되어서는 안 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여자들의 봉사와 기여를 존중하시며 소중하고 귀히 여기신다.
한편 교회 정치는 사법권(司法權)은 행사할 수 있어도 어떤 경우든 물리적 제재(制裁)는 행사할 수 없다. 세속 국가는 칼(물리적 제재)의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교회는 단지 치리의 열쇠 권한만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사법권(司法權)이 정의를 세우고 범죄자를 형벌(刑罰)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교회의 치리(治理) 또는 권징(勸懲)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체벌(體罰)과 훈육과 같은 교인의 영적(靈的) 훈련과 선도(善導)가 목적이다.
또 교회 정치는 교리권(敎理權)은 행사할 수 있어도 성경에도 없는 법을 만드는 입법권(立法權)은 절대 행사하지 못한다. 교회는 말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계시 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교회가 이해한 것을 선언하는 교리권은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장로교 표준문서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비롯한 개혁교회(장로교회)의 여러 신조이다.
마지막으로 교회 정치는 지(支) 교회 상회 기관인 노회와 총회 제도에 속해 있다. 이러한 상위 치리회는 지(支)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며 예하 교회들의 분쟁을 심의하고 말씀에 따라 재판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상위 치리회 역시 지(支) 교회와 마찬가지로 질서의 권한, 재판의 권한, 교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예하 교회들은 말씀과 일치하는 한에서 상위 치리회의 결정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상회 결정이라도 지(支) 교회가 이를 거부할 자유가 있다.(예, PCUSA 동성애자 목사 안수 허용 결정)
이러한 장로교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성도가 어느 정도의 신학적 수준과 교리교육이 필수적이다. 세속 국가에서도 대화와토론이 가능한 시민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있어야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장로교회에서도 성경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장로와 집사들을 선출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교회 정치를 구현해 가기 위해서는 신학적 소양을 가지고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장로교회(개혁교회)의 성경적 교회 정치원리를 실행하는 데는 단순히 교회 정치제도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신학교육, 교리교육, 교회 정치원리 교육이 필수적으로 따라야만 된다. 오늘날 장로교 간판은 달았으나 내적으로는 여러 교파를 혼합한 듯한 무질서하고 치리와 권징의 교회 정치가 실종된 것은 목사와 장로들의 장로교 교회 정치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무지에 기인한다. 이런 교회는 또한 교인들의 장로교 교회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전교인 교육과 훈련에 무관심한 게 일반적이다.(*) 저자/역자 : 가이 프렌티스 워터스/윤재석, P&R(개혁주의신학사), 2014. 320p. 글쓴 이 / 정은표 목사(개혁신앙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