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32, 33)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히 9:15)

제7장 1,2항 언약의 기본성격

1항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그분께 온전히 복종한다고 해도 그분께 축복이나 상급을 요구할 수 없고, 그분이 자원해 허락해 주셔야만 비로소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를 언약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사 40:13-17, 욥 9:32,33,  삼상 2:25, 시 113:5,6, 100:2,3, 욥22:2,3, 35:7,8, 눅 17:10, 행 17:24,25)

2항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언약이었다.(갈 3:12) 완전하고 인격적인 복종을 조건으로(창 2:17,갈 3:10)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롬 10:5, 5:12-20)

해설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변할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필연적 관계에서 비롯하는 결과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인간에게 가능한 모들 복종을 요구하실 수 있다.  

또 하나님은 순수한 본성을 유지하시며 인간에게 모든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겠다거나 복종에 대한 보상으로 더 큰 행복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인간에게 복종을 요구하실 수 있다. 또한 인간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오랫동안 복종을 실천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스스로 자원하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고 항상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며 행복을 누릴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것은 약속 즉 하나님과의 계약에 근거한 권리였다. 신학자 비치우스(Witsius, 1636-1708)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언약을 받아들여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순간 하나님께 약속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자신을 인간의 채무자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를 하나님께 좀 더 합당한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 이행을 마치 빚처럼 스스로에게 부과하시어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언약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심으로써 그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드러내시기를 기대하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진다.1)

언약은 대게 일정한 조건을 달아 쌍방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어떤 언약이든 언약 당사자는 둘이고 언약의 내용도 조건과 약속이라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한쪽에서 조건을 충족시키면 다른 쪽에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양쪽 가운데 한쪽이 연약을 어기면 종종 벌칙이 주어지지만 이것은 언약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진리는 두 가지다.

첫째,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완전하고 인격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그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둘째, 이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과 맺어졌다.

(1)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

창세기 2:16,17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분명한 표현으로 언약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언약의 필요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우선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양쪽의 언약 당사자가 존재한다. 또한 언약의 조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한 계명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간의 복종심을 시험하기 원하셨다. 마지막으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으로 언약을 어길 경우 주어질 형벌이 언급되었다. 이린 경고의 말씀에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약속도 아울러 포함된다. 왜냐하면 죽음이 불순종의 결과라면 복종의 대가로는 생명이 주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복종에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모세가 율법의 의(義)를 언급한 말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롬 10:5)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젊은 관원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마 19:17)고 대답하셨다. 사도 바울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롬 7:10)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호세아 6:7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아담과 언약이 맺어졌고 그가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2) 언약이 아담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과 맺어졌다는 교리는 많은 반대에 부딪쳐 왔다.

펠라기우스주의(Pelagianism) 자들과 소시니우스주의(Socinianism) 자들은 이 언약의 교리를 부인한다. 그들은 이 언약이 아담 혼자만의 것이었고 타락의결과도 그에게만 국한되었다고 주장한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첫 번째 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아담이 인류의 대표 자였다는 명제는 거부한다. 그러나 이 교리는 쉽게 입증될 수 있다.

성경은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일컫는다.(롬 5:14)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아담은 어떤 점에서 서로 닮았을까? 아담은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손을 대표하는 행위 언약의 머리였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손을 대표하는 은혜 언약의 머리셨다. 고린도전서 15:45,47은 전자를 ‘첫 사람 아담’으로 후자를 ‘마지막 아담’으로  부른다. 전자는 ‘첫째 사람’이었고, 후자는 ‘둘째 사람’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둘째 사람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자신의 후손을 대표하는 머리가 되신다는 뜻이다. 따라서 첫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손을 대표하는 머리가 된다. 아담이 처음 저지른 죄의 결과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그가 그와 맺어진 언약 안에서 그들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다. 로마서 5장은 그로 인해 그의 모든 후손에게 죄와 죽음이 전가되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언약의 대표자라는 아담의 공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나중에 저지른 죄나 우리와 좀 더 가까운 조상이 저지른 죄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유독 그가 처음 저지른 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게 되는 이유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성경은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겔 18:20)라고 말한다. 만일 아담이 한 사람의 개인이었다면 우리의 부모가 저지른 죄와 마찬가지로 그가 저지른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의 행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위언약의 대표자로서 모든 후손을 대표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불경스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처사를 종종 비판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기 오래전에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으시고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 세워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도덕적인 정의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제안이자 방식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적합하고 공정했다고 대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시 말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창 18:25)하고 묻는다면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신 32:4)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타당성을 의문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그분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에 다양한 각도에 서 생각해 보더라도 그분의 처사는 온전히 공정할 뿐 아니라 선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드러낸다. 아담이 행위언약의 조건을 충족시켜 자기 자신과 후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었다면 그가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불평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결과가 좋았다면 아무 불만도 없었을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만의 이유가 된다면 과연 옳은 일이겠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었다. 그가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은 후손을 위한 것만큼이나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즉 그것은 후손의 행복 못지않게 그의 행복이 걸린 일이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대표하는 후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물론 수많은 후손을 염두에 두었어야 마땅했다. 이렇듯 아담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복종을 실천에 옮겨야 할 충분한 동기와 이점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언약이 체결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더라면 우리 자신보다는 우리의 대표자인 인류의 첫 조상이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켜 우리를 위해 영원한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에 기꺼이 동의했을 것이 틀림없다. 더욱이 하나님은 행위언약을 파기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월등히 더 나은 또 하나의 언약을 제공하셨다. 그러니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행위언약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누가 감히 불평할 수 있겠는가?(*) 글쓴 이 / 로버트 쇼(Robert Shaw, 1795-1863) 출처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로버트 쇼 저, 조계광 역, 생명의 말씀사, 2014  (미주) 1) Witsius, The Economy of the Covenants, book 1, ch 1, sect. 14  < 다음에 계속 >

제7장 3항 언약의 기본성격 

3항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행위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하나님은 흔히 은혜언약으로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기를 기뻐하셨다.(갈 3:21, 롬 8:3, 3:20,21, 창 3:15 사 42:6)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며(막 16:15,16, 요 3:16, 롬 10:6,9, 갈 3:11) 생명을 얻도록 작정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어 기꺼이 믿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겔 36:26,27, 요 6:44,45)

해설

제7장 3항을 해설하기에 앞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작성될 당시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 두 개의 언약이 존재했다는 것이 당대의 뛰어난 성직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는 사실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듯하다. 그들은 그 두 언약을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으로 일컬었다. 전자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와 맺어진 언약이고 후자는 역사 속에서 죄인들과 맺어진 언약이다. 전자의 조건은 그리스도의 의(義)이고 후자의 조건은 믿음이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성경의 확실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대다수의 복음주의 목회자들은 그 후로 지금까지 오래 동안 그런 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담은 둘째 아담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 곧 그가 지켜야 할 조건을 명시한 언약과 그의 후손과 맺으신 언약 곧 그들이 지켜야 할 조건을 명시한 언약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인류의 대표 아담과 맺은 하나의 언약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모두 적용된다. 아담이 그의 후손의 대표자가 되고 그의 후손은 그를 대표자로 삼아 언약을 맺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언약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적 후손에게 모두 적용된다. 성경은 그 언약을 하나의 언약으로 취급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들의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히 10:29, 13:20)로 일컬어진다. 구속언약의 조건과 은혜언약의 근거가 따로 존재했다면 언약들이라고 일컬어졌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일한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는 그로써 구원을 받는다.(슥 9:11)

따라서 우리는 타락한 민간의 구원을 위한 언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맺어진 단 하나의 언약뿐이라고 믿는다.2) 성경은 종종 하나님이 신자들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하지만 그런 구절들은 언약의 단일성을 토대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한 현명한 저술가는 이렇게 말했다.

엄밀히 말해 은혜언약은 그리스도와 맺어졌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약의 당사자가 되시어 그 조건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신자와 은혜언약이 맺어줬다는 것은 그들이 그 언약에 참여해 실제로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입증된다.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는 사도행전 13:34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는 이사야 55:3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이 신자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근거를 허락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런 근거와 권한을 값없는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그 축복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뜻이다.3)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한 언약이 두 개라는 견해는 여러 가지 난점에 부딪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다. 모든 언약은 두 가지 중요한 부분 곧 조건과 약속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맺어진 언약 외에 죄인들과 맺어진 언약이 따로 존재한다면 그들이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어야 한다. 앞서 말한 대로 옛 성직자들은 믿음을 죄인들과 맺어진 언약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공로가 아니라 단순히 선행 조건으로 간주했다. 덕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들 성직자가 은혜언약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구속언약이라고 부른 것에서 발생하는 효과 곧 그 언약이 의도한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전달하는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성격이 있다. 따라서 은혜언약은 적절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언약으로 간주될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이 조항에서 은혜언약을 구속언약과 구별되는 것으로 진술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보증인이신 주님과 영원 전에 맺어진 언약과 역사 속에서 죄인들과 맺어진 두 개의 언약을 고려했지만 그것을 하나의 동일한 언약으로 간주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은혜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그분의 후손인 선택 받은 모든 자와 맺어졌다.”(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1문)고 말했다. 이 흥미로운 주제에 함축 된 정통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여호와이신 성부 하나님과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한 언약이 체결되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시 89:3)이라는 말씀이 이런 언약의 체결을 분명히 진술한다. 이 말씀에서 화자(話者)는 시편 서두에 언급된 여호와이시다. 또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맺으신 충성의 언약은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예표 한다.

언약이라는 용어를 분명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약의 주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즉 이사야 53:10은 조건과 약속이라는 언약의 두 가지 주요 요소를 진술하고 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두 영광스러우신 언약의 당사자들 가운데 한 분은 힘든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다른 한분은 그 보배로운 약속을 이루신다.

(2) 이 언약은 영적 후손의 머리이자 대표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체결 되었다.

이 사실은 바울 사도가 진술하는 대로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롬 5장, 고전 15:45,47) 이 성경 구절들은 그리스도와 아담이 각자의 후손을 대표하는 머리라는 공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증언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적 후손은 동일한 이름으로 불린다.(사 49:3)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언약의 대표자로 간주하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언약의 보중’(히 7:22)으로 불리신다. 언약의 약속은 그분께 가장 먼저 적용되었다.(갈 3:16, 딛 1:2)

(3)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값없는 은혜에서 비롯했다.

성경은 이 언약이 모든 것을 그 뜻하신 계획에 따라 결정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증언한다.(엡 1:3-6) 이 언약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서 기원했고 죄인에게 값없이 구원의 축복을 가져다준다. 따라서 이 언약은 은혜언약으로 불리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

(4) 이 언약은 영원 전에 체결되었다.

은혜언약을 두 번째 언약으로 부르는 이유는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과 구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언약이 나타나서 이루어친 시기는 두 번째에 해당할지라도 그 체결 된 시기나 순서에 있어서는 첫 번째에 해당한다.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잠 8:23)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중보자로서의 직임과 사역을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 즉 그분은 영원 전에 은혜 언약 안에서 자신의 영적 후손의 머리가 되셨다. 영생의 약속이 ‘영원 전부터’(딛 1: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이유로 이 언약은 종종 ‘영원한 언약’(히 13:20)으로 불린다.

5.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집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고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하신다.

 그리스도는 이 언약 안에서 한정된 숫자의 인류 곧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선택된 자들’만을 대표한다. 그러나 언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값없는 구원의 초청은 모든 죄인에게 보편적으로 무한정 이루어진다.(요 6:32, 사 55:1, 계 22:17) 백스터의 주장대로 복음의 초청은 분별 있는 죄인들이나 스스로의 죄를 의식하고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복음의 초청은 스스로의 불행함과 부족함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달된다.(계 3:17,18)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사람들은 물론 결국에는 그것을 거부하게 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의 초청이 주어진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듣기만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정죄 당할 근거가 마련될 수 없을 것이다.(요 3:18,19) “하나님은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하신다.”라는 말은 아무런 논쟁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많은 훌륭한 성직자들이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을 구별한 결과 믿음을 은혜언약의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한 용어는 믿음이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나 근거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구원의 선행 조건(즉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암시할 뿐이다. 그들은 믿음을 단지 순서나 관계상의 조건 즉 복음에 제시된 구원을 얻는 수단(도구)으로 이해했다. 이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신 율법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말과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

그들은 믿음을 약속의 성취 여부를 결정짓는 조건으로 간주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말했다.”(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2문) 그러나 이 말은 믿음을 은혜언약의 조건으로 삼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 믿음은 그리스도께 관심을 기울여 개인적으로 언약에 참여해 구원을 얻고자할 때 반드시 필요한 수단에 해당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하나이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모든 위원들이 의도했던 바다.

그들은 ‘조건’이라는 말을 ‘수단’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는 믿음을 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조건으로 언급하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오직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참회록),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게 한다. 믿음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의를 적용하게 만드는 수단이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73문) 조건이라는 말은 애매모호해 오해되기 쉽다. 이 말은 위험하고 불건전한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은 이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6)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축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신다.

이 말은 한정된 숫자의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작정되었고 그들 모두가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을 의미한다.(행 13:48) 또한 이 말은 그들이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요 6:44)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어 기꺼이 믿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겔 36:26) 따라서 믿음은 은혜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에 해당한다.(롬 15:12) 믿음은 우리에게 기꺼이 믿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엡 2:8, 빌 2:13)(*) 글쓴 이 / 로버트 쇼(Robert Shaw, 1795-1863) 출처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로버트 쇼 저, 조계광 역, 생명의 말씀사, 2014 < 다음에 계속 >

1) Witsius, The Economy of the Covenants, book 1, ch 1, sect. 14

2) 오펄, 차르녹, 플라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구속언약과 은혜연약을 구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과 은혜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구속  언약을 하나님이 죄인과 맺으신 또 다른 언약 곧 믿음과 회개와 진정한 복종을 조건으로 하는 언약의 근거로 제시한다. 보스턴, K. 어스킬 E. 어스킨, 애템 깁, 린던의 힐, 해딩턴의 브라운,  딕, 벨프라지를 비롯해 현대의 모든 복음주의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와 맺어진 언약과 신자들과 맺어진 연약이 하나의 똑같은 언약이라고 주장한다.

3) Wilson (of London), Sermons, P. 72.

4) 프레이저 박사는 비치우스의 ‘사도신경 해설 졔1군’에 실린 훌륭한 각주 44번에서 이 중요한 주 제에 관한 여러 저술가들의 견해를 제시했다. 그가 언급한 저술가들의 이름에 보스턴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자료를 참조하라. Boston, View of the Covenant Grace, head 3, sect.     1. Wilson (of London), Sermons, P. 71. Dick, lectures, vol. 2, P.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