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54) 그리스도인의 자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54) 그리스도인의 자유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2)
제2항 :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
2항 하나님만이 홀로 양심의 주인이 되신다.(약 4:12, 롬 14:4) 그분은 자신의 말씀에 위배(違背)되는 인간의 교리와 명령은 물론 예배나 믿음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행 4:19, 5:29, 고전 7:23, 마 23:8-10, 고후 1:24, 마 15:9) 따라서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교리를 믿거나 양심상으로 그런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참된 자유와 양심을 배신하는 것이고(골 2:20,22,23, 갈 1:10, 2:4,5, 5:1) 무조건적인 신뢰와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는 물론 이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롬 10:17, 14:23, 사 8:20, 행 17:11, 요 4:22,, 호 5:11, 계 13:12,16,17, 렘 8:9)
해설
이 조항은 ‘양심의 자유’라는 교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진술한다. 양심(良心)은 믿음과 의무의 문제와 관련해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만 복종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인간의 전통과 계명에 복종하지 않을 자유를 누린다. 인간의 권위에 복종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교리를 믿거나 그런 계명에 복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된 자유를 배신하는 것이다. 국가 공직자든 성직자든 남편이든 주인이든 부모든 무조건적인 신뢰와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의 권리는 세상의 통치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자주 침해를 받아 왔다.
이 조항은 교리와 실천에 관한 로마 가톨릭교회의 관행(慣行)을 정면으로 논박한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황과 주교들이 스스로의 권위에 의해 성도의 양심을 속박하는 자신들의 율령(律令)을 집행할 수 있고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와 동일한 형벌을 가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실제로 그런 신조(信條)를 많이 강요했고 성경의 근거가 없는 의식과 예전(禮典)을 수없이 만들어 예배에 적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령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그 명령에 무조건(無條件) 복종(服從)하라고 요구한다.
이 조항은 전횡적(專橫的, 권세를 혼자 쥐고 제 마음대로 함)인 횡포를 일삼아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簒奪)하는 로마 가톨릭교회를 강하게 비판한다. 양심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지고하신 주님이시요, 입법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속한 권한을 찬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성경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약 4:12)라고 말한다.
주님께서도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눅 22:25,26)라는 말씀으로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 식의 권한 행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셨다. 사도들도 그런 권한을 인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마을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고후 1:24)라고 했다.
우리는 이 조항이 제시하는 원리로부터 신앙문제에 관한 판단은 개인의 권한에 속해 있고 모든 신자가 그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신자는 모든 교리를 무오(無誤)한 잣대인 성경에 비춰 살피고 판단해야 한다.(사 8:20, 요일 4:1)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벧전 3:15) 사람의 교리와 계명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거나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법한 의무라는 확신 없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 죄에 해당한다.(롬 14:23)
아울러 이 조항이 제시하는 원리는 합법적인 권위를 지닌 상급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나 믿음과 예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 복종을 강요하더라도 그의 명령이 양심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성경은 합법적인 상급자들 곧 부모나 남편이나 통치자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지만 이는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복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골 3:20)라는 명령은 그들이 부모의 권위를 올바로 행사할 때만 복종하라는 의미일 뿐 맹목적이거나 말씀에 상반(相反)되는 것까지 복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엡 5:22)라는 명령도 마찬가지다.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것도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롬 13:1)라는 명령은 그들이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복종하라는 뜻이다.
사도들은 통치자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쳤지만 그들의 명령이 그보다 위에 있는 주님이 명하신 의무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라는 원리만을 인정하고 그 원리에 따라 행동했다. 유대인들의 공회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19,20)고 대답했다.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을 요구하는 명령은 양심을 구속(拘束)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 조항이 제시하는 원리로부터 정부의 권위는 신앙문제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추론(推論)을 이끌어 낸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이 조항의 취지를 터무니없이 곡해(曲解)한 것이다. 신앙고백의 작성자들은 이 장의 4항과 23장에서 정부가 신앙의 문제에 대해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의 취지는 정부의 권위행사를 단죄(斷罪)하는 데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그런 견해를 내세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맥크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 정부의 모든 권위 행사를 단죄한다면 교회의 권위든 부모의 권위든 신앙문제에 관해 인간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단죄하는 셈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위배되는 인간의 교리와 명령은 물론 예배나 믿음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명제는 하나님이 성직자든 국가 공직자든 주인이든 부모든 상관없이 성경에 위배되는 교리와 명령을 내세울 경우에 그것을 거부할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뜻이다. 교회 회의의 결정이든 의회의 결정이든 무조건적인 신뢰와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의 취지는 특별히 신앙과 예배의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주권과 법률에 종속(從屬)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다. 특히 이 말은 교회의 권위를 내세워 그릇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을 논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잘 아는 대로 교회의 권위(특히 로마 가톨릭)는 지금까지 세속 통치자들 못지않게 신앙문제에 자주 해로운 영향을 끼쳐왔다. 교회는 교황과 교회 회의와 고위 성직자들과 성직자 회의의 권위를 절대화시켜 새로운 신조를 만들고 비성경적인 권한과 의식, 즉 ‘인간의 교리와 명령’을 제정해 강요했다.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통과 미신을 거룩한 율법에 덧붙였다고 지적하셨다. 세속 통치자들이 그런 행위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스스로의 권위를 내세워 그와 비슷한 일을 시도하거나 교회의 수장권(首長權)을 주장하는 경우 이 교리는 그들의 독재행위를 단죄할 뿐 아니라 교회든 국가든 상관없이 오류나 자의적 숭배를 비롯해 그 어떤 종류의 그릇된 신앙을 주장하는 행위가 양심을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 교리는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며 말씀 이외의 것은 그 무엇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의 한계를 지키는데도 거기에 복종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어떤 권위도 그렇게만 한다면 합법적인 권위가 될 수 있다.
제3항 :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
3항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죄를 짓거나 정욕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그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목적은 일평생 주님 앞에서 그분을 성결(聖潔)과 의(義)로 두려움 없이 섬기려는 데 있다.(갈 5:13, 벧전 2:16, 벧후 2:19, 요 8:34, 눅 1:74.75)
제4항 :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제한성
4항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과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지지(支持)하고 보존(保存)하도록 의도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국가나 교회의 합법적인 권력이나 합법적인 권위 행사에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령에 대항하는 것이다.(마 12:25 벧전 2:13,14,16, 롬 13:1-8, 히 13:17)
자연의 빛이나 믿음과 예배와 교제에 관한 기독교의 알려진 원리나 경건의 능력에 위배되는 견해를 유포하거나 그런 행위를 일삼는 것 또는 그 자체의 본질이나 그것을 유포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이 그릇된 견해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확립하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견책을 통해 책임을 묻고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마땅하며(롬 1:32, 고전 5:1,5,11,13, 요이 1:10,11, 살후 3:14, 딤전 6:3-5, 딛 1:10,11,13, 3:10, 마 18:15-17, 딤전 1:19,20, 계 2:2,14,15,20, 3:9) 국가의 위정자의 권세로 처리해야 한다.(신 13:6-12, 롬 13:3,4, 요이 1:10,11, 스 7:23,25-28, 계 17:12,16,17, 느 13:15,17,21,22,25,30, 왕하 23:5,6,9,20,21, 대하 34:33, 15:12,13, 16, 단 3:29, 딤전 2:2, 사 49:23, 슥 13:2,3)
해설
이 조항이 말하는 자유는 통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를 가리키지 않는다. 인간이 도덕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은 무신론(無神論)에 해당한다. 인간이 정부의 통치 아래 있는 사회적 존재라면 종교적인 권리든 시민적인 권리든 그 모든 생득적 권리가 사회의 목적과 이익에 이바지하도록 규정에 따라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이 조항은 첫째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 둘째는 정부나 교회의 권위에 의거(依據) 해 양심의 자유를 남용(濫用)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전자의 경우는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죄를 짓거나 정욕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그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명제를 통해 진술되었다. 하나님은 율법에 대한 의무(義務)를 무시하는 양심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이 명령하신 모든 계명에 절대적으로 신속하게 복종하라고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곧 방종(放縱)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부패한 감정이나 행위에 치우치는 것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갈 5:13)를 삼는 것에 해당한다. 아울러 후자의 경우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을 정부나 교회의 권위에 의해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마땅하다는 명제를 통해 진술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의도는 이 권위들의 영역의 한계를 정하는 데 있지 않다. 이 조항은 단지 양심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조항이 이 두 가지 권위가 서로의 관할권(管轄權)에 속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고 각자의 고유 영역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물론 세속 통치자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도덕법의 첫 번째 돌 판에 기록된 계명을 극약하게 어기는 범죄 행위 곧 신성모독적인 견해를 유포하거나 안식일을 노골적으로 범하는 것 같은 죄를 억제할 수도 있고 징벌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악(惡)을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는 도덕적인 죄나 교회의 관할권 아래 있는 부정행위로서가 아니라 사회에 해(害)를 끼치는 범죄 행위로 여겨 억제(抑制)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건전한 장로교 신자들은 순수한 신앙문제를 강압적이거나 아량 없는 태도로 다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의 일반적인 이익을 해치거나 합법적인 국가의 제도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신앙적인 견해나 관습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조항을 신앙적인 견해와 행위를 이유로 평화롭고 선량한 시민들을 징벌하고, 양심상의 문제를 들어 박해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빌미로 삼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맥크리 박사의 현명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 이 조항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과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지지하고 보존하도록 의도되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핑계로 국가나 교회의 합법적인 권력이나 합법적인 권위행사에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령에 대항하는 것이다.”라는 4항의 취지는 정부의 권위와 관련해 양심의 자유를 남용하는 일을 예방하는 데 있다.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와 국가 안에 권위를 세우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개인의 가슴속에 자신의 법령을 대항하고 거스르고 파기하는 힘을 부여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다. 공적인 주장과 사적인 주장이 서로 간섭하고 충돌을 일으킬 때는 후자가 전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합법적인 권위가 의무의 한계를 지키면서 합법적으로 기능할 때는 그 앞길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이 조항이 “자연의 빛이나 믿음과 예배와 교제에 관한 기독교의 알려진 원리나 경건의 능력에 위배되는 견해를 유포하거나 그런 행위를 일삼는 것 또는 그 자체의 본질이나 그것을 유포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이 그릇된 견해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확립하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견책을 통해(그리고 국가 공직자의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고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마땅하다.”라고 진술하는 이유다.
물론 이 말은 그런 견해를 유포하고 그런 행위를 일삼는 사람을 국가공직자가 모두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절차를 밟아 처리한다.’는 말을 ‘징벌한다.’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고 굳이 주장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또한 평화롭고 선량한 시민을 종교적인 견해를 유포하고 그런 행위를 일삼는다는 이유로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에 언급된 인격의 소유자들은 평화롭고 선량한 시민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방금 인용한 대로 그들은 합법적인 권력이나 합법적인 권위 행사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법령에 대항하는 자’로 묘사된다. 문장에 사용된 연결사와 관계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대로 지금 고려중인 문장에 언급된 사람도 그와 동일한 종류의 인간을 가리킨다. 이 문장은 그런 견해를 ‘유포하는 사람은 누구나’라고 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위 행사에 대항하는 사람’ ‘그런 견해를 유포하는 사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이 문장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적대 행위를 저지르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로 인해 책임을 추궁 당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말한 모든 견해나 행위에 대해 법적 기소를 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한편 이런 말에는 합법적인 권위나 합법적인 권위 행사에 대항하는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들이 아무리 발뺌하려고 해도 ‘책임을 묻고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문장의 목적은 교회의 견책이나 법적 기소의 대상자들을 명시하는데 있지 않다. 이 문장의 목적은 양심의 자유를 남용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에 대항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교회가 견책해야 할일은 기독교인의 영적 이익을 해롭게 하는 부정행위이고 국가 공직자가 징벌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다. 신앙고백 작성자들은 이 둘의 차이를 분명하게 의식했다. 당시에는 그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공직자의 징벌이 ‘양심의 빛을 거스르는 범죄’에 국한된다면 온전히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견해는 조금 전에 지적한 둘의 차이를 인정하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다.
국가 공직자의 징벌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 범죄행위가 자연 계시든 특별 계시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행위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바꾸어 말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의 공익을 해롭게 한 행위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 친족 특히 자기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딤전 5:8)이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딤후 3:4)은 자연의 빛을 거스른 행위다. 그러므로 게으른 자와 쾌락을 숭배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 국가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편 기독교의 알려진 원리나 거기서 파생된 원리를 거스르는 견해나 행위가 있다. 그런 것들은 그 자체의 본질이나 그것들을 유포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으로 인해 사회의 공익이나 특정 국가의 이익이나 정당한 법적 절차나 합법적으로 설립된 제도에 위해(危害)를 입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정당한 강제 수단을 발동해 그런 견해나 행위를 유포하고 유지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 성수의 문제다. 안식일은 기독교의 원리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믿음과 예배와 교제와 경건의 능력과 교회의 외적 평화와 질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외에도 교황주의의 취지와 관행을 비롯해 웨스트민스터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영국 신교도들 사이에서 만연되었던 행위를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건전한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이와 비슷한 다른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공정한 원리에 입각해 이 조항이 박해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바로잡으려면 이 모든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출처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로버트 쇼 저, 조계광 역, 생명의 말씀사, 2014 < 다음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