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60) 국가권력 원천과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60)  국가권력 원천과 목적

   제23장 국가 공직(2)    

제3항 : 국가 권력 위정자의 의무  

3항 국가 공직자(公職者)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대하 26:18, 마 18:17, 16:19, 고전 12:28,29, 엡 4:1,12, 고전 4:1,2, 롬 10:15, 히 5:4) 그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일치와 평화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결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며, 모든 신성모독과 이단이 억제되고, 예배와 권징의 부패와 남용이 예방되거나 개혁되며,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의식이 올바로 집행되거나 준수되도록 적절한 조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사 49:23, 시 122:9, 스 7:23,25-28, 레 24:16, 신 13:5,6,12, 왕하 18:4, 대상 13:1-9, 왕하 24:1-16, 대하 34:33, 15:12,13) 그는 그런 일들이 더 나은 효력을 발휘 하도록 대회를 소집해 그곳에 참석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해야 할 권한이 있다.(대하 19:8-11, 29장, 30장, 마 2:4,5)

해설

이 조항은 에라스투스주의(Erastianism)와 종파주의(宗派主義, Sectarianism) 원리를 논박하고자 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작성자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들은 “국가 공직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이나 교회를 다스릴 권한이 없다.”고 선언함으로 교회의 정치와 권징 권한이 국가 공직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던 에라스투스주의를 논박했다.

그들은 에라스투스주의에 반대해 국가 공직자가 교회에서 사역이나 치리를 행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이들과는 달리 당시의 종파주의 곧 교회의 유익과 참된 신앙의 발전을 위해 주어진 영향력과 권위를 모두 행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주장했던 또 다른 극단을 경계했다.  

신앙 문제에 관한 국가 공직자의 권한과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로 정반대되는 견해를 내세웠던 양측 사람들 모두 이 조항을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국가 공직자에게 내준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 국가와 입법부의 승인 아래 세속법정이 종교적인 문제에 간섭한 일들이 있었다. 이런 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 조항을 그런 간섭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내세웠다. 한편 국가가 신앙의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 조항이 국가 공직자들에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는 에라스투스주의 원리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이상하다. 신앙고백을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자신들을 보호하는 의회 앞에서 그런 논리를 논박했다. 그들은 국가에 그런 권한을 양도하는 것을 줄곧 거부했기 때문에(그들의 결의는 장로교 전체의 지지를 받았다.) 잉글랜드에서는 의회(議會)가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일과 교회 회의를 개최하는 일이 중단되었다.”

이런 중요한 사실 외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여러 조항을 살펴보면 국가 공직자에게 그런 권한을 양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조항들은 앞으로 차츰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일관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만일 이 조항의 내용 가운데 교회의 자유(自由)와 독립(獨立)을 제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고 또 그런 내용이 교회의 독립과 교회의 치리권에 관한 다른 분명한 조항들과 조화를 이루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을 신앙고백이 의도했던 참된 취지로 받아들여야 마땅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조항의 여러 가지 명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사실을 몇 가지 언급하는 것이 필요한 듯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 공직자(公職者)는 국가 또는 국가 권력의 중추(中樞)를 가리킨다.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신학책들에서 언급하는 국가 공직자란 홀로 전권을 휘두르는 주권자가 아니라 국가의 정부체제 곧 국가의 법을 제정하고, 법치를 실천하는 권한을 가진 권력을 가리킨다.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가르치는 국가 공직자의 의무는 말 그대로 공직자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왜냐면 “그는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조언 제공이나 본을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공직자의 공식적인 권위와 영향력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이 조항은 참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공직자 경우에도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공직자 외에 다른 공직자만이 여기에서 말하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조항의 취지를 너무 심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4) 이 조항은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고 믿음을 증진하는 것이 국가 공직자의 의무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진술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의 일시적인 행복에 기여 하는 것이 정부의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믿음의 증진도 국가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로 추구해야 할 목표 가운데 하나다.

왜냐면 정부의 일차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종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제도는 자연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고 기독교는 국가 공직자들에게 그 어떤 새로운 권한도 부여하지 않으나 기독교는 자연법을 통해 국가 공직자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의 영역을 좀 더 넓게 확대시킨다. 사실 자연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민들이 개인이나 집단으로 그분이 믿음과 의무의 규칙으로 계시하기를 기뻐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는 국가와 통치자들은 참 종교 장려에 공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시에 어긋나는 것이나 그것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국가로부터 제거해야 하고,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을 지지하고 보호해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발휘해 신앙의 건전한 영향력이 자유롭게 행사되어 사회의 모든 부분과 질서 안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작성자들은 세속적 문제만 공직자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참믿음을 증진할 목표로 권한을 사용하는 게 그의 의무가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한 위원은 “기독교인 공직자는 신앙의 문제와 관련해 하나님 말씀과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고백에 의해 많은 권한과 권위를 보장받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국가 공직자가 교회와 믿음을 위해 필요한 일을 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문제에 관해 권한을 행사할 때 지켜야 할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 공직자는 교회를 다스릴 권한이 없다. 왜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웨신 제25장 6항)

국가 공직자는 교회의 내부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 왜냐면 “교회의 왕이 요,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국가 공직자들과는 구별되는 교회의 직분 자들의 손에 통치권을 허락하셨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웨신 제30장 1항) 또 국가 공직자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고 국민에게 순전히 신앙에만 관련된 일을 지시할 권한도 없다. 왜냐면 ‘신앙의 논쟁과 양심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교회 대회와 총회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웨신 제31장 3항)

이 조항 첫 번째 문장도 교회와 관련된 국가 공직자의 권한의 한계를 명시한 또 다른 중요한 증거다. “국가 공직자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국가 공직자가 예배와 관련된 의식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국가 공직자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국가 공직자가 교회의 정치와 권징을 주관할 권한도 없다고 선언한다. ‘열쇠’는 넓은 의미에서 칼 곧 정부의 권력과는 구별되는 교회의 권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조항이 사용한 ‘열쇠의 권세’라는 표현은 좁은 의미로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과는 다른 교회의 행정과 치리와 관련된 권위를 가리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는 교회 안의 직임과 의식에 참여하게 하거나 권징을 베풀거나 철회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권위 있게 결정짓는 권한을 가리킨다.    

이 조항은 국가 공직자의 권한을 제한할 뿐 아니라 그가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한다. 국가 공직자는 임의로 행동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국가 공직자에게 부여된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대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는 그 권한으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해야 한다.” 대회의 참여자들은 물론 국가 공직자도 말씀 안에 계시 된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주어진 규칙으로 삼아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

과거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은 이 원리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기독교인 공직자가 교회와 신앙에 관한 문제를 요구하고 처리할 때는 말씀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를 다스릴 때도 임의로 행동하는 게 용납되지 않았는데 하물며 교회를 다스리는 경우는 더욱 그래야 마땅하다.”라는 데 동의했다.

또 2항은 국가 공직자가 그 직임을 수행할 때는 “각 나라의 건전한 법에 따라 한다.”라고 명시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법령집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있기 때문에 국가 공직자가 교회 문제에 대해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이 나라의 법률에도 위배 된다.(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그런 권한을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염두에 두면 교회의 자유와 독립을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조항의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이 조항은 “그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적절하게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선언한다. 이 말은 국가 공직자가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 그런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과는 거리가 멀다. 그 앞에 진술된 명제를 보면 그가 해야 할 역할의 한계가 분명하게 정해진 걸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국가 공직자가 신앙에 관한 문제에 대해 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그런 문제를 판결하고 결정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그런 권한을 가진다면 그것은 천국 열쇠를 찬탈(簒奪)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 말은 단지 그가 지향하거나 행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고 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걸맞은 방법으로 교회에 기여(寄與)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조항은 국가 공직자가 언급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명시한다. 즉 “그는 그런 일들이 더 나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을 근거로 성직자들은 국가 공직자의 요청이 없으면 대회와 총회를 스스로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31장에 보면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과 직책으로 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회는 이 31장이 총회와 대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교회의 고유한 권한을 충분히 명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1647년 ‘승인 결의서’에 이 내용이 ‘확고한 교회 정치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교회의 경우’에만 국한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런 설명은 앞의 항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처럼 이 조항은 국가 공직자가 종교적인 폐해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국가 공직자가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때와 상황이 있다. 즉 교회나 국가를 크게 동요시킬 만한 일이 발생했고 그 일의 주된 원인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는 것으로 판명될 때 국가 공직자는 신속히 조처해 실천 가능한 조언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잉글랜드 의회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했을 당시가 바로 그런 상황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국가 공직자가 대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고 진술하고 나서 “그곳에 참석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해야 할 권한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맥크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을 지금까지 국가 공직자가 소집했던 그런 대회를 언급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않는다면 그가 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과연 제시할 수 있을까? 자신이 통치하는 영역 안에서 공적으로 열리는 모임은 어떤 모임에나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 공직자에게 있지 않은가? 그도 대회에 참석해 회의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외면적인 평화를 유지하며, 그들의 불만을 시정하고 조언이나 권고를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가 참석해야만 대회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그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도하거나 모든 논의와 투표를 결정 짓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런 주장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은 장로교의 공통된 원리 특히 너무나도 잘 알려진 스코틀랜드 교회의 공인된 원리에 전적으로 위배 된다.

이 조항의 마지막 명제에 반대하는 견해에 대해서도 비슷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분에 상관없이 대회에서 결정된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만일 정부나 입법부가 신앙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들에게 대회를 소집할 권한이 주어졌다면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런 말은 그들이 교회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공적으로 판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문제를 비롯해 자신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사안(예로서 그들이 후원하고 장려하는 예술이나 과학 등)을 다룰 때도 스스로 재판관으로 내세우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해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인 통치자, 재판관, 공직자들이 스스로 ‘결정된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대회의 결정을 만족스럽게 여겨 나중에 그것을 법제화하거나 그것을 실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권한을 사용하는 등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말한 대로 그들의 직임에 어울리지 않는 권한을 소유하지 않거나 대회의 고유한 임무나 교회의 판결에 간섭하지 않고서도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참으로 다양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국가 공직자가 그런 문제의 재판관이 되어 교회가 대회에서 논의하는 문제를 통제하고 그들에게 이리저리 결정하라고 종용하거나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결정에 대한 인준을 요구하고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심사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런 주장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은 장로교의 공통된 원리 특히 너무나도 잘 알려진 스코틀랜드 교회의 공인된 원리에 전적으로 위배 된다.”(M’Crie, Appendix, pp. 142-143.) 

제4항 : 국가 권력에 대한 교인의 의무

4항 국가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딤전 2:1,2),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전 2:17),  세금과 공공 비용을 부담하고(롬 13:6,7),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고, 양심을 위해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롬 13:5, 딛 3:1)은 국민의 의무다.  믿음이 없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국가 공직자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위를 무시하거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벧전 2:13,14,16) 교직자들도 그런 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롬 13:1, 왕상 2:35, 행 25:9-11, 벧후 2:1,10,11, 유 1:8-11) 교황은 그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권한이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을 이단으로 단죄하거나 그 밖의 다른 구실을 내세워 그들의 통치권과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살후 2:4, 계 13:15-17)

해설          

(1) 이 조항은 통치자에 대한 백성의 의무를 진술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작성자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에 따르면 통치자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세금을 내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양심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백성의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믿음이 없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국가 공직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시하거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교황주의(Caesaropapism)를 논박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셨고 사도들은 신자들에게 통치자가 이방인이더라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아들인 나라의 백성은 통치자를 선택할 때 그들의 신앙적인 자질을 고려해야 한다. 개혁을 통해 놀라운 업적을 이루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국가적인 맹약을 통해 그 업적을 굳건히 하기 원하는 나라들은 참 종교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사람을 국가 공직자로 세워 개혁의 원리에 일치하는 법률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한다.

국가 공직자가 전 국민의 의지와 동의로 또는 다수의 국민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았다면(이런 과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믿음이 없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이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이 조항에 분명하게 제시된 원리는 개신교를 핍박한 메리 여왕 치세 아래 있던 스코틀랜드 초기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해 감독 제도가 처음 설립될 당시부터 왕정복고 시대를 거쳐 정부가 노골적으로 독재를 휘두르게 된 시대에 이르기까지 활동했던 그들의 계승자들이 지켰던 관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3) 이 조항은 “교직자들도 국가 공직자에게 복종하는 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라고 진술한다. 이것은 교직자들과 교회의 자산은 민형사상의 사건을 다스리는 세속 권력에 자유롭다고 가르치는 교황주의를 논박한다. 물론 국가 공직자는 교직자들이 그들의 고유한 기능을 행사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교직자들도 국가 공직자의 정당한 지배권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롬 13:1)라는 사도의 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 원리다. ‘각 사람’은 일종의 강조 어법으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의무의 보편성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의미를 지닌다.

교회와 정부의 권위는 서로 구별되는 독특한 지배권을 행사한다. 국가 공직자는 교회의 고유한 영역에 대해서는 간섭할 권한이 없으나 교직자는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고유한 영역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통치권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이 조항은 교회는 국가 공직자의 통치권이나 그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진술한다. 교황들은 한때 막강한 권력으로 세속적인 문제든 영적 문제든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을 상대로 절대권을 행사했다.      

그들은 왕들과 그들의 통치권을 좌지우지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왕과 나라들을 파문할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주장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 그들은 이단 사상을 주장하거나 분열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왕들을 폐위하고 파문했으며 그들에게 충성을 바칠 의무를 백성에게서 면제해 주었고 그들의 통치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 교황의 과도한 권력이 크게 제한되었다. 개신교 신자들은 세속적인 문제든 영적 문제든 상관없이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교황의 영적 권위가 여전히 인정받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도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교황주의자들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불변성을 확고히 믿고 있다. 교황은 교황 무오설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에 그들이 보편적인 통치권을 거부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만일 그들이 다시 권력을 얻기만 한다면 과거의 터무니없는 원리들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나설 것이고 그들의 보편적인 통치권이 암흑시대만큼이나 강력하게 행사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시민적, 종교적 자유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일 ‘멸망의 아들’이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려는 시도를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살후 2:3,4)(*) 출처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로버트 쇼 저, 조계광 역, 생명의 말씀사, 2014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