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61) 성도의 결혼과 이혼

   제24장 결혼과 이혼    

제1항 : 남녀 일부일처의 원리

1항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남자가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거나 여자가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창 2:24, 마 19:5,6, 잠 2:17)

제2항 : 남녀 결혼의 목적  85

2항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고(창 2:18) 합법적인 자손을 통해 인류를 번성하게 하며, 거룩한 씨를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고(말 2:15), 성적(性的) 부도덕을 방지하기 위해(고전 7:2,9) 제정되었다.

해설

결혼(結婚)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와 인류의 고귀한 번식을 비롯해 인종의 향상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제도다.

결혼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룩한 제도임이 틀림없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다. 그는 에덴동산에서 혼자 지냈다. 다른 피조물들 가운데서는 그를 돕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갈빗대를 취해 여자를 만드셨고 그녀는 아담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끄셨고 그들은 남편과 아내로서 결합했다. 그들의 결합은 후손을 위한 본보기가 되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직 한 사람의 여자만을 허락하시면서 모든 남자는 한 명의 아내만을 두어야 하고 모든 여자는 한 명의 남편만을 두어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말라기 선지자도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한 여자)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중략)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말 2:15)고 말했다.

중혼(重婚)은 가인의 불경건한 후손이었던 라멕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창 4:19) 족장들과 다른 경건한 사람들도 아내를 여럿 취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는 물론 자연법에도 어긋났다. 하나님은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편을 하나만 두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러기에 중혼이 발생한 곳마다 당사자들이나 사회에 수많은 폐해(弊害)가 발생했다. 즉 아내들이 한 남편을 둘러싸고 투기와 경쟁을 일삼거나 남편에 대한 애정을 모두 잃어버리거나 다른 곳에 애정을 쏟는 일이 일어나고, 여성의 품격이 훼손되고, 자녀들이 소홀히 취급되는 등 많은 폐해가 초래되었다.

마태복음 19:9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중혼을 금지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은 아내와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제3항 : 결혼 권리와 불신 결혼 금지

3항 동의를 표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히13:4, 딤전 4:3, 고전 7:36-38, 창 24:57,58)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오직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전 7:39) 참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나 교황주의 자나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경건한 자들은 생활이 극도로 악하거나 가증스런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메서는 안 된다.(창 34:14, 출 34:16, 신 7:3,4, 왕상 11:4, 느 13:25-27, 말 2:11,12, 고후 6:14)

해설

로마 가톨릭교회는 성직자를 비롯해 독신(獨身) 서약 한 모든 사람의 결혼을 금지한다. 이것은 배교 시대의 특징을 이루는 귀신의 가르침에 속한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딤전 4:1-3)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리는 동의를 표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히 13:4)라는 말씀은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제외하지 않는다.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비롯해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사람들 모두가 결혼했다.

이는 신약 시대 복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다. 베드로 사도도 결혼했고(마 8:14) 전도자 빌립도 처녀로 예언하는 딸 넷을 두었다.(행 21:9) 바울은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고전 9:5)를 주장했다. 그는 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딤전 3:2, 딛 1:6 참조)라고 가르쳤다. 사역자들도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결혼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직자 독신 교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온갖 방탕과 방종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 특히 가나안족속과의 혼인이 엄격히 금지되었다.(출 34:12-16, 신 7:3) 그런 결혼은 그 자체로 무효였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아내를 버리라고 요구했다.(스 10장, 느 13장)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자 남편이나 아내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배우자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일삼는 결과가 종종 나타났다. 바울 사도는 그런 경우에는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 배우자와 계속 살아도 좋다고 말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전 7:12,13)

바울 사도는 혼인(婚姻)이 이루어진 후에 남편이나 아내는 기독교를 믿고, 배우자는 계속 이교도(異敎徒)로 남아 있더라도 신앙의 차이만으로는 이혼의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배우자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배우자와 함께 살기 원하는 경우는 신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결혼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 미혼(未婚) 남자나 여자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오직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 참신앙의 소유자와 거짓 신앙의 소유자가 결혼하거나 신자가 참 경건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고후 6:14)고 명령했다. 이 명령을 무시하면 많은 해가 뒤따른다. 그런 배우자와 결혼한 신자는 온갖 유혹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그런 신자는 자신의 신앙에 위배 되는 견해와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쉽기에 스스로 신앙을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정 예배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려는 노력도 믿지 않는 배우자의 품행이나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켜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돕는 배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혼을 옭아매는 올무가 되고 말 것이다. 이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허다하고 믿음의 순전함을 잃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 많은 슬픔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제4항 : 친족 간의 결혼 금지

4항 성경은 혈족이나 친족 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레 18장, 고전 5:1, 암 2:7) 그런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살게 되는 근친결혼은 인간의 법률이나 서로의 동의에 근거하더라도 합법으로 간주 될 수 없다.(막 6:18, 레18:24-28) 남자는 자신의 친인척과 결혼해서는 안 되고 아내의 친인척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레 20:19-21) 여자 경우도 자신의 친인척과 결혼해서는 안 되고 남편의 친인척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

제5항 : 정당한 이혼 사유와 결혼

5항 약혼 후에 저지른 간음이나 음행이 결혼 전에 드러날 경우는 잘못이 없는 배우자에게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마 1:18-20) 결혼 후에 간음을 저지른 경우에도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마 5:31-32), 이혼한 뒤에는 마치 잘못을 범한 배우자가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마 19:9, 롬 7:2,3)

제6항 : 정당한 이혼 절차

6항 인간은 부패한 관계로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하나로 합해 주신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교회나 국가 공직자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완고하게 배우자를 버리겠다고 주장할 때나 간음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결혼 관계를 파기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마 19:8,9, 고전 7:15, 마 19:6)  이혼은 관련자들의 의지와 분별력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질서 있는 공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어야 한다.(신 24:1-4)

해설  

모세의 율법은 근친결혼(近親結婚)을 엄격히 금지했다.(레 18장) 근친결혼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 마땅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간음이나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배우자를 버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간음은 잘못 없는 배우자가 이혼 청구할 수 있고, 이혼 후에는 마치 잘못을 범한 배우자가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 함이니라.”(마 5:32)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집스럽게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가 버림을 당한 배우자에게 재혼할 자유를 줄지에 대해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뛰어난 신학자 가운데 대다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울 사도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고 믿는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련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고전 7:15) 

바울은 11절에서는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배우자를 버린 사람은 재혼할 자유가 없다고 말했고, 15절에서는 버림을 당한 배우자가 자신을 버린 배우자를 되돌리기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도 아무 결과가 없거든 재혼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판단은 정당한 듯하다. 왜냐면 배우자를 버린 행위를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때는 결혼 관계가 파기되어 결혼의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잘못이 없는 배우자가 아무런 위로도 찾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조항은 교회나 국가 공직자들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완고하게 배우자를 버리겠다고 주장할 때나 간음은 결혼 관계를 파기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가르친다. 스코틀랜드의 법률도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가 있을 때는 이혼을 허락한다. 모든 간음이 필연적으로 결혼 관계를 파기하는 게 아니고 양측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결혼 서약의 파기는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적법한 권위를 빌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뿐이다. 만일 그 배우자가 그런 권리 행사를 결정한 경우는 ‘질서 있는 공적 절차’를 밟아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출처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로버트 쇼 저, 조계광 역, 생명의 말씀사, 2014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