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캘리포니아 주정부 목회자 동성애 상담 금지

지난 2016년 8월 23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연방 9회 지구 항소법정(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은 성(性)과 관계된 이슈와 성정체성(性正體性)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미성년자들을 위해 목사들이 특정한 내용의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원 발의안 SB1172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Court OK’s State Restrictions on Counseling, Pastors.)

상원 발의안 SB1172는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사가 동성애(同性愛)로부터 돌아서기 원하거나 동성애적 성향의 감소를 원하는 청소년들을 돕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또한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이런 혼란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상담도 금지하고 있다.

본 협회(태평양법률협회, Pacific Justice Institute)는 2012년 이 발의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시작했고 초기에는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 예비적 금지명령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미연방 9회 지구 항소법정(the NinthCircuit Court of Appeal)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접근을 고안해내 상담 동안 오가는 대화가 보호받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

이 케이스는 이 법정이 이전에 판결 내린 적 없는 종교의 자유와프라이버시(사생활의 보장보다 넓은 의미로 종교, 재산, 결혼 등등의개인적 삶의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소유가 국가로부터 침해당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측면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우리 단체의 핵심 원고는 목사인 동시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회의상담 사역을 관장해 온 ‘결혼과 가정’ 치유상담사이다. 우리는 이 발의안이 결국 목사이며 또한 정한 자격이 있는 ‘결혼과 가정’ 치유상담사가 상담 동안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지 지시하게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미연방 9회 지구 항소법정(the NinthCircuit Court of Appeal)은 주정부의 종교 간섭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무시했으며 우리 단체가 주정부의 교회 상담에 대한 간섭을 거부하며 제기한 법적 주장에 대해 논의하는 것 또한 거절했다.

우리 단체는 보수적인 종교적 관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담긴 십여 개 이상의 여러 입법기록 문구들을 찾아내었다. 미연방 9회지구 항소법정(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에서 이 케이스를 담당했던우리 단체의 케빈 스나이더(Kevin Snider) 변호사는 “오늘의 법정은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부가 이 발의안을 통해 뻔뻔스럽게도 종교적 믿음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불편한 현실을 덮기 위해 입법부의 입법 역사를 새로 쓴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본 협회의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우리는 오늘의 판결이 종교의 자유를 크게 퇴보시켰다는데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상담 중에 목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지 지시하는 정부는 목사에게 어느 부분의 성경이 허용될 수 없는지 지시하는 정부와 같습니다. 오늘 이 법정은 이 법안이 이후로 부모들의 권리를 제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라고 했다. 그러함에도 본 협회는 의뢰인과 함께 이 불의한 법안에 대한 상고를 위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다.(*) 출처 / 태평양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

참고 : 이 법안이 어떻게 더 발전해 갈기는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지만 이 내용을각자가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담임목사, 부목사, 교회 카운슬러와 교사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