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헌이 미국에서 환영 받는 이유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헌이
미국에서 환영 받는 이유

2015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은 헌법상 동성 커플의 결혼을 미국의 모든 주에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할 것을 다수결로 결정했다. 동성결혼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5명의 대법원 판사 중 한 명인 앤소니 케네디는 “대법원은 동성 커플들이 모든 주에서 결혼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결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해야 할까?
어떤 사람들은 케네디 판사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해 심리적인 분석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한다. 케네디 판사가 판결문에서 기록한 대로 미국 대법원 역사상 동성애자의 권리에 관한 견해는 오직 네 가지 밖에 없었다. 그런데 앤소니 케네디 판사에게 상당히 영향을 끼친 법조계 내의 멘토가 동성애자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케네디 판사가 쓴 동성결혼에 관한 법적 견해는 그가 자신의 멘토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쓴 행정적 진술로 해석될 수 있다.
1.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상반 된 태도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 역행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동성 결혼 허용을 반대 해 온 존 로버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이렇게 진술했 다. “다섯 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사람들과의 토의를 단절하고 자신들의 결혼관을 헌법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은 결혼관에 관한 문제를 아주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대법원이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 동성 결혼문제는 아주 부정적인 저항이 예측되며 우리가 받아들이기 아주 어려운 엄청난 사회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왜 로버츠 대법관은 이처럼 강한 어조로 반대했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종신 판사들로 구성 된 대법원이 단 한 번의 다수결로 결정권을 행사하여 미국 사회가 결혼에 관해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를 결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결혼문제는 각 개인과 주 의회 의원들이 씨름해 왔다. 미국 내 11개 주만이 민주적으로 동성 커플들에게 결혼의 권리를 부여했다. 그중 8개 주는 주 의회에서 결정했고 3개 주는 주민투표로 결정하였다. 나머지 39개 주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포함하여 연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기존의 법을 뒤집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미국인들이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포기와 냉소로 대응할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단 한 번의 다수결을 통해 그동안 이루어진 민주적인 행위들을 모두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투표해서 뭐해? 수고롭게 논쟁하고 로비하고 글을 쓰고 캠페인 벌이고 시민운동가들을 괴롭혀서 뭐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시민권의 승리로 해석하기도 한다. 대통령까지도 백악관을 무지개 불빛으로 밝혀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대통령의 담화문에 동의했다. “이 결정은 미국을 위한 승리입니다. 이 결정으로 수많은 미국인들이 믿고 있는 바를 확정하였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진정으로 평등하게 대접받을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은 서구문명 또는 미국 문화가 붕괴되어가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인터넷 블로그에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독교인들로 가득했다.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이렇게 반응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 대통령의 언급에서 보이는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매일 주변에서 목도하고 있는 도덕적 붕괴와 다르지 않다.”
로버츠 대법관은 기독교인들을 위해 이전의 그 어떤 사람의 반대 의견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반대 주장을 썼다. 이 결정으로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로 들린다. 그는 이렇게 썼다.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행사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동성결혼에 관한 새로운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종교 기관들에서 빚어질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 신앙을 기초로 설립된 기독교 대학교에서 결혼한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때 이성 커플들에게만 제공한다거나, 종교 입양시설에서 동성결혼 커플들에게 어린이들을 보내는 것을 거절한다거나 할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사실 법무차관은 종교기관들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세금면제 혜택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신앙인들은 오늘날 다수로부터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독교 학교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종교 학교 시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학교가 이런 공격으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종교기관들이 받고 있는 세금면제 혜택도 도전을 받을 것이다. 대법원은 ‘인종적으로 차별적인 사립 교육기관들에 세금면제를 허락하는 것은 절대 양립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밥 존스와 미국정부 간 분쟁에서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성결혼을 부인하는 것은 공공 정책에 대한 위반으로서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내가 담임하고 있는 빈야드콜럼버스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지도자들은 만장일치로 동성 커플의 결혼주례를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라도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세우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대법원이 뒤집을 수 없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2. 연방대법원 판결이 미국에서 환영 받는 이유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반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원에 의해 결혼에 관한 정의가 혁명적으로 바뀌어 수 천년동안 이루어진 결혼관을 내팽개쳐 버렸고, 종교의 자유가 위협을 받게 되는데도 연방대법원의 견해가 왜 미국에서 이처럼 환영을 받는가? 왜 대다수 사람은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문제가 있음에도 받아들이는가? 왜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지지하는가?
나의 판단으로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오늘날 미국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철학을 명백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철학은 버클리대학교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가 1990년 정의한 바 있는 ‘표현주의적 개인주의’(expressive individualism)이다. ‘표현주의적 개인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최고의 가치를 진정한 ‘개인적인 자아’에 둔다. 그래서 표현주의적 개인주의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것이 내게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져…” 혹은 “나는 내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 혹은 “나는 절대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속이며 살지 않을 거야…”
14번째 수정 헌법의 평등한 보호라는 구실 아래 동성결혼 금지법 폐지를 선택한 연방대법원은 동성 커플들이 이성 커플들과 꼭 같은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케네디 대법원 판사는 “결혼에 관한 선택의 권리는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개념과 부합합니다. (중략) 이런 자유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의 중심에 있는 개인의 선택에까지 확대됩니다. 거기에는 동성결혼 및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개인적인 선택을 포함합니다.”라는 주장을 자신의 판결 근거로 내세웠다. 다른 말로 하면 케네디 판사의 의견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헌법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현주의적 개인주의’ 철학에 근거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 철학은 오늘 날 미국인들의 마케팅과 미디어를 지배하고 있다. 런던의 패트릭 매디건 교수는 ‘표현주의적 개인주의’는 자아를 제한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모의 학대’, ‘심리적 압박’, 혹은 ‘문화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거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한다.
3. 오늘 교회가 미래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표현주의적 개인주의’ 철학과는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은 ‘개인적인 자아’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표현주의적 개인주의’ 철학과 달리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치셨다.
나는 오늘날 교회의 가장 기본적 과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표현주의적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도록 훈련하는 것이라고 본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목표를 성취하는 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즉 자기 발전이나 자신의 진정한 꿈을 성취하기 위해 결혼하고 자신을 위해 자녀를 가지며 진정한 사랑이나 그 무엇을 찾고자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런 자아 중심의 삶의 목표들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의 뜻을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도 교회도 매우 드물다.
동성결혼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정치적 투쟁은 이미 끝났다. 동성 결혼 옹호자들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금이야 말로 교회가 ‘표현주의적 개인주의’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을 혁명적으로 따르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할 때이다. 교회의 공적 증거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작가 데이비드 브룩스는 다음과 같이 현명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 신앙공동체 모습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소외 된 지역으로 들어가 가정이 안정적으로 세워지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신앙공동체가 없는 곳에 들어가서 신앙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제적 미자립과 영적 빈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지를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삶이 변화되고 승리하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벌어질 문화 전쟁은 알버트 슈바이처, 도로시 데이와 가깝습니다. 제리 팔웰과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나 구세군 또는 도덕적 다수 그룹 등이 벌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미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대중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로 동성결혼 합헌 결정으로 인한 성(性)의 혁명을 쉽게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실질적으로 해야 할 싸움은 상처 입고, 용서가 없고, 교회에 적대적인 사회를 교회가 보살피는 것입니다.”
‘표현주의적 개인주의’에 대항하여 예수님의 혁명적인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 하는 일에 우리의 노력을 배가하는 것이 최근 이루어진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 대해 오늘 미국 교회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길입니다.(*) 글쓴 이 / Rich Nathan(the senior Pastor of Vineyard Columbus, 종교학, 역사학, 법학을 전공한 후 변호사이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부르심을 받아 1987년부터 빈야드콜럼버스교회 개척하여 현재까지 담임) 출처 / http://www.richnathan.org/